호스텔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기존 호스텔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한 업종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게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8&ccfNo=4&cciNo=1&cnpClsNo=2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금지됩니다. 각종 폐기물 시설, pc방, 게임물 시설 등은 학교 근처에 허가가 불가한 것이지요. 그런데,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도 금지됩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있는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중앙부에 내가 관심있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오른쪽 상단의 네모표시를 누르면 큰 화면으로 더 자세히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메뉴에서 "상대보호구역"을 체크하시면 지도상에서 상대보호구역 (즉,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가 표시됩니다.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들이 모두 상대보호구역을 나타냅니다. 상대보호구역이 절대보호구역을 포함하므로, 상대보호구역만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해당됩니다. 호스텔업 창업을 위해 물건을 검색하실 때 빠르게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