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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창업 시설 요건, 기준 -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 (관광진흥법)

by Lumini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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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용도 변경을 통한 호스텔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호스텔로 법적인 용도 변경을 하여 숙박 시설로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지요. 이 때 많은 경우 내부 수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스텔 창업시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저기 블로그에서 짜집기한 내용이 아니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관광진흥법을 검색하여 나온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작성)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관련)] - 개정 2024. 9. 10.

2. 호텔업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생각보다 심플하네요.

 

**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은 꼭 갖추어야 하지만, 각 객실 내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텔, 모텔 등 일반 숙박업의 경우 객실별 욕실 및 샤워실 설치가 필수이지만 호스텔업의 경우 공동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 또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호스텔의 경우 1층에 프론트와 함께 로비를 두어 문화, 정보 교류시설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호스텔은 객실 숫자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적정 규모를 갖추어야 수익성이 좋겠지요. 객실 면적에 대한 기준 등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추가적인 조례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의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청) 관광과나 건축과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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