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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신고처, 산불 국민행동요령, 과태료, 형사처벌, 진화 후 행동요령

by Lumini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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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을 겪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되며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75명의 인명 피해와 6,80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 이러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사전 대비와 정확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서는 불씨 취급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산불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다루는 산불대비,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은 서울특별시 서울안전누리 내용과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https://safecity.seoul.go.kr/bhvr/acdnt/bhvrAcdntForestfireList.page?menuId=MENU_SSNS_000087

 

서울 안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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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city.seoul.go.kr

 


산불 발생 시 신고처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119

☎️경찰서 112
📱스마트산림재난앱 '산불신고'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 과태료 안내, 형사처벌 내용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세요.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마세요.
  • 근접 지역에서의 농산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으세요.
    •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과태료 안내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3차 위반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형사처벌 안내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 제53조 제1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 제53조 제2항)
    • 불을 피운 행위가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 제53조 제3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제53조 제4항)
    • 방화 미수범도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법 제53조 제5항)

산행 중 불이 났을 때

  • 산불 발견시 신속히 119, 관할구청, 112로 신고하세요.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세요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세요.
    •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하세요.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세요.
  • 산불 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세요.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젋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합시다.


인근 주택가로 확산 되었을 때

  • 산불 발견시 신속히 119, 관할구청, 112로 신고하세요.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세요.
    • 주변의 가스, 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하세요.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리세요.
  • 가축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하세요.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아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세요.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에 참여합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이렇게 대피합니다

  •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으로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 어린이는 손을 잡고 대피하며,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약자와 몸이 불편하신 분은
    • 이웃 또는 거주지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 평소 준비사항
      • 산불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미리 정합니다.
      •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산불 진화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상황을 알리고 부상자는 구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 후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 부상 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응급 처치하고 구조, 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집에 피해 상황과 이동 경로 내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합니다.
    • 귀가 후 상수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 집주변 산에 불씨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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